법률
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