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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케이스는 무고죄가 성립하나요?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라는데 이게무슨 뜻인가요?

예를들어 a라는사람이 b라는사람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확신하지 못하는상태에서 b라는사람과 사이가 평소에 안좋아 추정,의심만으로 처벌해달라고 형사고소했어요 b는 무혐의받았다면 b가a를 무고죄로 고소할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신고를 한 경우에 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현재 예시해 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대방이 그러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신고하였으나 상대방이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진술하거나 신고한 게 아니고서야. 불송치만으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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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추정, 의심이 되니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아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 저사람이 범인이니 무조건 처벌해달라고 한다면 무고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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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의 추정,의심의 근거가 빈약하다면 법원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 무고죄 성립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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