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모욕죄 해당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방송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볼 수 있는지도 다투어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만 이러한 항변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법리적으로 다투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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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민사소송 판결 이후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 그 재산을 알지 못하시는 경우 곧바로 압류할 수는 없고 재산명시신청을 거치셔야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수 중고거래 피해 건으로 형사고소 또는 고발된 경우라면 이미 피해금에 대하여 소비또는 은닉하거나 변제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기에 당장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점 감안하셔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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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접수되어서 조사나오라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시는 걸 권유드리고 그러한 내용 확인 없이 상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본인이 선임료를 지급하기 어려우시면 직접 조사에 임하실 수도 있으나 해당 사안이 복잡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대동하여 다투시는 걸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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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실수로 결제를 하지않고 모른 채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시간 만에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가서 결제를 하신 경우라면 해당 업체에서 피해를 확인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거나 결제를 다시 하고도 신고한 경우라도 위와 같은 사정으로 절도의 고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서 무죄(불송치나 불기소)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지체없이 해당 건에 대하여 방문하여 결제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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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업소 부모님 동의 확인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숙박업소에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숙박을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동의가 있어도 숙박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숙박업소에 문의하여 숙박 가능성이나 관련 서류를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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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1 카톡 엄청난 욕과 비하발언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상대방이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협박죄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단순히 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협박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가령 상대방과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표현을 하고 실제로 관련 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협박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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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있는데, 주말에 알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 겸직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위반하여 겸직을 하는 경우에는 말씀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계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겸직이 가능한지는 회사 규정 내에서 겸직허가 절차가 있는지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보통은 겸직을 금지하면서도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요건에 맞게 신청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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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엉뚱한 재판소로 가서 출석을 못할경우에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불출석하거나 불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면 일 회 불출석한 것만으로 곧바로 영장이 발부되진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다음 공판 기일에 말씀하신 사정을 잘 설명하시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나 그때에는 반드시 제대로 확인하시고 출석을 하셔야 하고 재차 불출석 화면 소환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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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손해배상을 해야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접수를 요청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근무시간이 아님에도 출근하여 확인한 점이나 그 과정에서 사업주가 전혀 관리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연 손해배상청구를 하여도 그 책임이 인정될지 의문이고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사정만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여하가 달라질 수 있음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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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인 아닌 피해자의 지위로 수사기관에 피해신고를 했을 때 처분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아닌 피해자 지위라는 점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일반적으로는 피해자가 고소인에 해당하고,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건의 법익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아니라만 형사고소가 아닌 '형사고발'에 해당하므로 법인 등 형사고소가 직접 가능한 상황이 아니고서야 위 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건 제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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