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당한거 같습니다. 이름 전화번호만 아는데 사기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실명과 연락처라고 한다면 통신사에 대한 사실 조회를 통해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포폰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만큼 수사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울 수 있는 점 감안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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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요건 1호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기존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전부터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바 없담녀 그 진행이 어렵고 위와 같은 요건 역시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부여 등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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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줬다 뺐기 신고가능할까요?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 사이에 갈등이 이루어지다가 원만한 방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신고를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상대방에게 다시 반환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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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공판과 기각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쟁점이나 추가적인 증거방법에 대한 논의가 없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기일 1회 후 선고기일을 정하게 됩니다.항소기각은 선고의 하나이기 때문에 공판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에 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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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관련하여 법적으로 대응가능?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생활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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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조사를 받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절도 현장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특수절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것이 이해가 되고 돈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거나 수사기관에서도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보아 임의로 제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물론 수사기관의 판단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배분받지 않은 부분 역시 고려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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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가 상담한 내용을 신고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상담한 내용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단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그 상담한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진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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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방법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결국 채무를 한번에 변제한다거나 그 전부를 변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고려하셔야 하고채무 종류에 따라 유불리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관련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리고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비대면 상담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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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는 노란색 번호판을 달아야만 운송 사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노란색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자가용 번호판을 이용해 유상운송을 하는 건 위법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내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편의점 등 자사 직원이 자사 차량으로 그 소유 물건을 배송하는 경우에는 유상운송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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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청수 미비한 점이 너무 많아 배상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이 불완전하게 이행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송을 통해 다투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강제력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그 실익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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