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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관련 세입자 꼼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매매 여부에 관계없이 승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임차인이 매매 의사를 밝혔다가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을 이유로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다투거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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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리 접수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대신 진료를 받거나 처방을 받는 부분이고 대신하여 접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불가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의료법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대리 진료 및 처방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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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에서 녹취(녹음) 존재 시 추가 접촉의 실무적 리스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 연락 여부에 따른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실익은 사안마다 다른 것이고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위와 같은 정도의 금전 요구나 지인에 대한 언급은 추후에 실제로 신고하였을 때의 혐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사정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성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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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월세 보증금 건물주가 안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정도로는 원상회복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이 있으나 다른 세입자가 입주하는 부분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미 공제하거나 반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보증금 공제나 반환 의무를 다투는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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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계정거래 후 구매자 과실로 제재 보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정이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로 인한 다른 계정의 정지까지 그 당사자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인정되더라도 전적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보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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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치 신청 가능 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불이행에 대해서 감치를 신청하는 건 가능하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지급이 어려운 경우라면 감치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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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 갱신이 된 상태인데 기존계약 만기일에 퇴거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해지에 대해서는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때에는 기존 계약 만료기간은 그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전문개정 2008. 3. 2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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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 재직중 집행유예 선고 결격사유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비업법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7., 2014. 12. 30., 2021. 1. 12.>1.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5. 4. 1.>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형법」 제114조의 죄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죄다.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05조의2의 죄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마.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죄바.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위 4호에 해당하여 결격사유로 더는 재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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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접수 후 경찰서 출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진정하여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별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기존 진정 건에 관련 자료로 첨부되는 것이니 본인이 상황에 맞게 결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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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건강보험처리 불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해서 교통사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하는 부분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이고 안내를 받아서 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추후 구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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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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