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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튼실한프레리도그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재작년부터 지속된 이웃간의 소음 분쟁중에 이웃이 보복으로 악의적으로 소음을 송출을 해서 집안 화장실 창문을 열어두고 녹음기를 켜둔 상황인데, 이웃이 업자를 불러서 고출력의 장비를 설치하고 조작을 배우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되었습니다. 이 녹음자료는 경찰에 제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불법자료가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선우 변호사
법률사무소 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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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공모하는 대화 내용이 담겼다면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 통신보호비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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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화 당사자가 아님에도 동의 없이 촬영을 하거나 녹취를 한 부분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증거능력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