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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인도주행중 보행자와 접촉사고발생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상대방과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치상이 문제되므로 합의를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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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 공증받았는데, 송금내역이 다른 경우
공증에 기해 청구하여도 실제로 빌린 돈을 가지고 항변한다면 압류나 집행이 제한될 것이므로 실제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공증금액과 금전소비대차 금액이 다른 경우
공증받은 금액에 대하여 압류 및 집행하는 경우에는 공증 금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실제 금액에 맞게 채무자가 이의 또는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객센터 사람인데 이런상황 신고가 가능한가요 ?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나,동일성 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을 통해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대립 상황
이미 불송치가 판단된 사항이라면 재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재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서 적법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해외 직구 반품하기 전에는 환불된다면서 반품 후 말 바꾸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이미 반품을 진행하였다면 그 이후에 상대방이 환불이 어렵다고 하는 건 부당한 조치로서 앞선 조치에도 반하는 것이라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골목에 있는 CCTV 관련 궁금합니다!
방범용 CCTV 라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 접수 후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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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의 처벌 수위가 참여도에 따라 다른가요?
해당 제작물에 참여한 경우 공범으로 인정될 것이나,양형사유에서 해당 내용을 판단하여 양형이유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게임 1:1채팅에서 이런 내용은 협박죄 불가능한가여??
해당 내용만으로는 직접적으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라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궁금한게있어 여쭤봅니다....
그러한 내용이 실제로 조회되는 부분과 맞는지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이고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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