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보정명령 기한이 지나면 칼같이 각하 시키나요?
법원에서 민사집행 사건 보정명령이 왔는데 기한내 보정을 안하면 각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좀 봐주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지나면 칼같이 사건을 각하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하니 하나라도 각하시켜서 사건을 줄이려고 할 수 도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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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민사집행 사건 보정명령이 왔는데 기한내 보정을 안하면 각하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좀 봐주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지나면 칼같이 사건을 각하해버리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사건이 많다고 하니 하나라도 각하시켜서 사건을 줄이려고 할 수 도 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