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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제품 구매대행 알바 사기인가요?
최근에 실제로 그러한 구매대행을 토대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본 사안 역시 미지급 되는 점에서 사기를 의심해봐야 할 것이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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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렇게나 방치한 퀵보드 때문에 다쳤다면 퀵보드 업체에게 보상 받을 수 있있나요?
길거리에 제대로 놓여있지 않은 킥보드로 인한 사고는 문제가 되고 있는데,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으나, 상대가 불응하면 직접 손해 내용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버스안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선강간이라고 우기는게 가능한건가요?
소위 '시선강간'이라는 표현이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현실적으로는 어떠한 눈빛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축산물이나 수산물을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 면에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배민 자영업자랑 시비가 붙었는데 신고되나요
잘못 주문한 후에 곧바로 환불하였다면 그 이후에 위와 같은 행위를 당한 것은 주소나 프로필을 언급한 점에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유류분제도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였는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형제 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하도록 하는 것은 망인의 사후에 망인을 보살피며 기여하였던 형제들에게 그렇지 않았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을 구한다는 점에서 불효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건물 옥상에서 지폐를 뿌리는 행위는 범죄인가요?
단순히 돈을 뿌리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우나 그로 인하여 차량 통행 등을 방해하면 교통방해가 문제될 수 있고 업무방해도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공문서 위조에 해당이 되나요?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의 경우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그 내용을 권한 없이 작성하는 것인데 위 경우는 실제로 계획한 것과 다르게 실행한 것이므로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근에 자동차를 세워서 통행을 못하게하는데
현행법상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형벌규정이 마땅하지 않으나 주로 문제되는 것은 일반 교통방해죄나 업무 방해죄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임차인 때문에 가계약 파기 시 책임소재 질문드립니다.
기존의 임차인과 명확하게 계약 해지 의사가 확인된 상황이라면 임차인이 이를 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번복하려면 적어도 위 위약금 등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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