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간 , 아동학대 에 관한 성별 별 처벌 문의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위 규정에 따라 만 17세의 학생이었다면 의제강간 등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성별과 무관합니다.아동학대는 성범죄에 따른 신상등록 대상이 아니며, 합의하지 않았다면 실형을 선고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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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로노 야동은 시청 불법인가요?
국내에서 영상물 심의 등을 거쳐서 제작, 배포된 영상물이라면, 아청물 등과 달리 이를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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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모집단계에서 모집실패하여 사업이 실패한다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이 성공하는 비율 자체가 많지 않으며,조합원을 제대로 모집하지 못해 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들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거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게 아니라면 조합원과 손실을 분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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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질문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하여 처벌이나 면허취소에 대하여 강경한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다투어도 승소를 기대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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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에서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면 재판을 포기하는것이랑 다름없나요 ?
국선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반드시 재판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으나,사선 선임을 포기하면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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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산 에어팟이 정품이 아니라 가품이 왔는데 고소할경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받을수 있을까요?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피의자의 지급 능력 또는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피의자의 재산 정도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사안은 수십만원까지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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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처벌은?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이를 지정한 방법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쓰레기 무단 특기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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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정문 확정후 상대방 미이행
조정 결정 내용이 확정되었으나 상대방이 불행하는 경우 해당 결정문을 근거로 압류 및 집행을 진행할 수 있고 이를 불이행한다고 하여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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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이라 빈집이 있는데, 몰래전입신고를 막을수있는방법이 있나요?
이미 계약관계가 종료되었고 명의가 친척의 것이 아니라면,계약서 없이 전입신고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나,누군가가 행정기관에 전입신고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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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나빠서 판매거부가 가능한가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선 상황에서 서로 고성이 오가거나 욕설이 오갔다면,그로 인해 사업주가 판매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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