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로 욕설 및 살해협박 고소 가능할까요??
상대방과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게 아니라,.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이라면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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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자한테서 얼만큼 보상
상대방이 계속하여 정품이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품으로 밝혀진 경우,사기죄, 상표법위반(가품 판매 부문)이 각 문제될 수 있고 이 경우 사건 접수 후 합의금으로 추가금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지급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경찰을 통해 고소나 신고 없이, 단순히 피해보상을 위하여 도움을 받기는 어렵습니다(후자는 엄밀히 말하면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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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에서 이의신청서 작성시 뭘로 표기를 하나요??
쌍방이어도 각각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상해 건에 대하여만,피해자 또는 고소인상대방은 피의자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이름을 서두에만 기재하고 그 이후에는 보통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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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상해에서 폭행으로 송치 결정
불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송치이유서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송치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한 불송치 이유서를 통지하였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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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산조회 질문드립니나.
가족들이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면 언니분 외에 가족들의 재산까지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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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폭행을 인정할 당시 들었던 자를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에 대하여 허위로 관계인에게 말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명예훼손도 문제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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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동영상촬영한사람어떤처벌 받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문제되는데, 사진의 주 내용이 수영 강습 내용에 대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도 이의하지 않았다면 위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다만 피촬영자인 본인이 삭제를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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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나요?
이 일이 커지게 되면, 즉 B와 A가 도용행위를 타인에게 알린 경우에는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그들과 본인이 각자 명예훼손(도용하여 그 사람인 척하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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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과실로 타인 처방전 약을 복용했어요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피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피해에 대하여 과실로 타인의 처방전을 받게 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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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과 고발장 어떤게 맞을까요?
입주자 대표회장의 횡령 및 배임 행위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건 입주자대표회라고 할 것이므로 고발장 접수가 맞지만,실무적으로는 신고자가 이를 엄밀히 구분하여야 하는 건 아니니 편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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