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법 적용을 받는지가 궁굼합니다 공무원법에 성실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인지 알려 주세여
입사시 공무원법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안된다 정도는 들은거 같은데 ,,,,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각 공공기관 마다 공무원법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가 있을 뿐입니다.
성실의무위반은 징계사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