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된 경우 해당 기록은 아래와 같이 4개월의 보존기간을 거친 후 수사경력에서 제외됩니다.형실효법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ㆍ제2호의 불송치결정ㆍ불기소처분 당시 또는 같은 항 제3호ㆍ제4호의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 7. 6.>1. 제1항제1호의 불송치결정: 그 결정일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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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불륜상대한테 죄를 물을수 있는방법은 있는거지요?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불륜행위 자체를 고소 또는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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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성에 대해 성립되는지 여쭤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해당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것이나그냥 지나쳐간 것뿐이라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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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관련 법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말그대로,세입자들이 들어오는 걸 꺼려하기 때문에 새 임차인이 나타나지 않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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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사관이 판단하기에 혐의가 인정되어야 신고가 접소되고 고소인 조사 후 피의자를 조사하게 됩니다.고소나 신고 모두 피의자 조사는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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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리얼돌 구매 가능한가요?
기존에 리얼돌 전신형에 대하여'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통관을 불허하는 경우가 많은 점(특히 미성년의 형상을 한 경우) 감안하셔야 하고가위로 잘라버리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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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 미기재 보상해줘야하나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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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통매음으로 고소 먹나요? 아니면 상대방의 유도 인가요?
상대방이 대화를 유도했을 수 있고 먼저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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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이 후 하자를 확인해서 환불요청을 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돼요
해당 하자가 거래 금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도 고려해야 하고 해당 하자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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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인스타등 마케팅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는건가요?
대부분 유령 계정을 대규모로 매입하여 두고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고,그 자체로 위법행위라고 보긴 현행법상 모호하기도 하나,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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