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에 선고 기일인데 합의서를 제출 안해주는 상황입니다
이미 합의는 완료된 상태인데 잠수타고 합의서 제출을 안해주시네요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 선고기일 연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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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을 약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
기일변경 등은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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