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합의는 완료된 상태인데 잠수타고 합의서 제출을 안해주시네요
아무리 연락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인데
혹시 선고기일 연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서 제출을 약정한 것이라면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여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합의서 제출을 위해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해볼 수 있으나,
기일변경 등은 재판부 직권사항이므로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