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과 계획살인은 형량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미필적고의라는 용어는 이은해 사건을 접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계획하고 상대를 사망케하여 보험료를 받아낼 목적으로
스스로 죽게 만든 상황을 초래해서 결국 사망하게 만들었는데
현재 무기징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살인과 간접살인이 형량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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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직접 살인과 간접 살인의 형량 차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살인죄의 경우 형법 제250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법원은 행위자의 고의 정도, 범행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간접 살인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보다는 형량이 낮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형량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살인방식보다는,
우발적 살인인지 아닌지,
어떠한 목적으로 어떤 관계인 자를 살해하였는지가 주된 양형요소가 되고 그 면에서 이은해 건이 중하게 다루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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