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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호랑이246
클래식한호랑이24624.04.16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부딪히면 자전거 과실이 큰가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서 사람(팔부분)과 부딪혔는데 그날 같이 병원에가서 진료받고 치료비도 내주고 왔는데 다음날 발목이 아프다면서 병원비 요구를 합니다. 큰 사고가 아닌 사항인데 과하게 치료비 및 합의금을 요구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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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가 보행자와 추돌했다면, 자전거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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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에서의 사고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는 운전자(자전거 포함)의 과실이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었거나, 신호를 위반했다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시된 상황의 경우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 요구에 성실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요구 금액이 과도하다면 상해 정도에 대한 객관적 진단을 받아볼 것을 제안하거나 실제 발생한 치료비 내역을 확인하고, 과도한 진료에 대해서는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산정 시 치료비, 부상 정도, 일실수입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선에서 협상하실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되, 상대방의 요구가 계속해서 과도하다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고지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전거 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사에 연락하여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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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초기 대응에도 추가합의금이나 치료비를 요구하면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형사책임이 인정되면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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