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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환불하고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 판매자가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직 배송 전이라면 본인이 환불을 하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는 있을 것이나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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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가방 중고거래 한달후 환불 요청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하자 여부에 대하여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정품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므로 현재로서는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카드 주웠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점에 맡겼다면 사용한 것도 아니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고 적절히 조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각 대화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되는 대화가 있나요?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어떠한 표현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평소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관계, 전후 대화 내용을 고려합니다.1번의 경우 상대방도 받아치는 점에서 단정하기도 어렵고 3번은 그냥 무관해보입니다. 2번은 전후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사기꾼이 중고거래에 내 전화번호 사용
단순히 본인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 사기행각에 이용하였다면 피해자라고 보긴 어려우나 피해자와 함께 신고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 수임료 문의드립니다 (민사 대여금)
변호사비용은 천차만별이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적어도 변론기일 수나 기간에 따라 변호사선임료가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 환불거절 고소 가능한가요?
말씀하신 상황에서 환불거절에 대하여 곧바로 고소하긴 어려워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물품을 구매해서 배송 예정인 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라고 애초부터 배송받기로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고소가능한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 표현 자체는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 표현인 것은 맞으나,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통매음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고책+추가자료를 샀는데 중고책만 보내고 자료를 안 주는 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추가자료를 포함하여 산 것이라면 상대방이 추가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계약 미이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라 형사고소 등 조치를 취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사나가는데 집주인이 변상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손상했다고 볼 수 있는 게 걸이 몇 개 뿐이라면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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