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상속분할이 합의가 된 상태에서 장남이 생전 지정상속 관련녹취가 있다고 소송을 걸면 승소가 가능한가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형제간 재산상속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있어오다가 6개월 정도가 흘러서 법정상속분대로 합의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잘 돼서 합의를 했습니다. 도장까지 찌고 합의를 마쳤는데.
가족 모임에서 장남인 오빠가 억울하다며 아버지 살아생전에
지정상속이 되어야 했는데 상속을 못받았다고 법으로 가능하면
소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배진성 대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남이 녹취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유언의 법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언의 법적 요건 효력 기준]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1.유언자의 의사표시:
유언은 유언자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유언자가 의식불명 상태이거나 강제로 유언을 한 경우에는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유언의 방식:
유언은 일정한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다섯 가지 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유언을 해야 합니다.
3.유언의 내용:
유언의 내용은 법적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내용이나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유언의 증인:
유언을 할 때는 증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은 유언의 내용을 듣고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답변]
우선, 합의가 완료되었고 도장까지 찍은 상태라면 해당 합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경우, 장남이 이전에 합의된 내용을 무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생전에 지정상속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에 대한 녹취가 있다면, 장남이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녹취의 효력 여부와 그 내용의 신빙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께서 검색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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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합의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합의를 취소하고 위 사정을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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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엄밀히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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