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가지고있는 건 그사람연락처 그사람이 부모라고 알려준 부모님연락처 집주소, 효력없는 대충 작성한 차용증 이체내역 입니다.. 내일 집 주소로 찾아가보려 하는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정보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 당장 받을 수 있을지는 결국 상대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가능한 연락처로 연락해보고 어려우면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섣불리 집에 방문하면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