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 사기죄에 " 기망행위 " 에 포함이 되나요?

사이트 본인인증을 하기위해


1대1 이메일로 도용된 사진을 보낸 경우


기망행위가 포함이 되나요?


이 사람을 미수죄로 처벌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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