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현장에서 증거영상이라고 수사관에게 제시하면 공문서인가요
공문서는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여야 하고,위 영상을 제시받는 경우 증거자료로 전달받을 수 있지만 제시받는다고 그 자체로 공문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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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부모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되고증거 갯수보다도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걸 입증할 사진이나 녹취, 진단서 등이 있으면 되고 미성년자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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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음주 측정에 적발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물게 몸에서 알코올이 생성되는 사람이 있는데 자동 양조 증후군이라고 하고 이러한 진단을 받아 제출하면 어느 정도 소명이 되어 불송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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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을 마친 전과자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개정 2013. 12. 30., 2014. 2. 13.>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위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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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한달 인수인계법적으로지켜야되나요?
사장이 먼저 그만두라고 하였다면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을 것이므로 먼저 그만두라고 하여 그만두게 된 점을 증빙하는 대화 내용이나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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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할 때 연락 안보는 구매자 관련 질문입니다
상대방과 반값택배비로 정하였는데 그 대상이 아니라면추가 부분에 대하여 입금을 받고 택배를 보내거나 환불하고 계약을 파기하면 되고상대가 연락이 없다면 현 상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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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통매음 성립 될까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그 맥락상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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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장터 번개페이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당사자 간에 당일배송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구매일로부터 크게 지체된 게 아니라면 환불을 요구하긴 어렵고 이미 발송되어 잘 배송된다면 구매자에게 물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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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유료 부가서비스 환불 받을 수 없나요?
가입 당시 유료서비스 가입인 줄 인지하지 못하고 전체동의를 하였다면 그 부분을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온전히 모친께 있다면 환불을 전부 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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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 의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판매자로서 구매자와 하자에 대해 인정하고 택배로 보내주기로 마무리하였다면언제까지 보내주기로 정하지 않고서야 말씀하신 사정만으로 수선비를 요구하는 것은 앞선 협의에도 반하는 것이라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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