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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봉고98
비상한봉고9824.04.09

협의이혼시 양육비와 면접교섭권

서로간의 정말 너무 성격도 안맞고 생각하는 사상자체가 너무나 달라서 협의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갓 돌된 아이가 있어서

숙려기간 3개월 끝나고 이번주 금요일에

마지막 판결 받으러 갑니다.


1. 서류 작성할때 친권포기를 썼었는지 잘 기억이 안나는데 비양육자가 친권포기하고 양육비를 비급받으면 꼭 아이를 보여줘야 하나요?


2. 양육비를 두세번 주고 나중에 생색 내면서

양육비 매달 준것처럼 말하고 다니거나 충분히 그럴

사람이라서 지금은 아예 양육비 받지도 않겠다고,

그리고 아이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이나, 양육비로 또 연결고리가 생길까봐서요.


서로 격해져 있을땐 아이도 안보여 주는데 양육비를 왜

보내야 하냐고 하더니 나중엔 아빠로서 할도리는 해야할거 같다고 계좌를 달라하길래 계좌번호 알려주는것도

싫다고 아예 연이 끊겼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저는 현재 구직중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었다가 이후

아이의 앙육에 대한 비용이 필요하다면 추후에 연락따로 없이 법원이나 변호사를 통하여 양육비릍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연락을 해야한다면 양육비를 다시 달라고 할수 있나요?


3. 아이가 13개월인데 협의이혼 서류작성때

본인이 알아보니까 한자녀당 70만원이라고 하더라구요

양육비 비용이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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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면접교섭은 양육비 지급과 무관하게 인정되는 비양육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질문자님이 양육비 포기의사를 밝혔더라도 이후에 양육비가 필요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3. 정해진 비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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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권은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양육비를 포기한다고 협의이혼으로 정한 게 아니라면, 추후에도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합산소득을 고려해 판단하지만 자녀가 어린 점을 고려하면 70만원 정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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