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관계에서 이자 받을수있나요??
기한을 정해놓은 채무관계는 아니였고,
6개월 뒤인 어제 금액변제를 완료하였는데, 6000만원 원금만 갚았더라구요.
이런경우 변제완료 된 상황에서도 6개월간의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만 변제한 것은 변제완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된 경우, 채권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상사법정이율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변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변제기로 인정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당사자 간 관계, 이행 촉구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인 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관련성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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