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된 경우, 채권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상사법정이율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변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변제기로 인정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당사자 간 관계, 이행 촉구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인 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관련성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