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종혁, 윤석화 빈소 조문
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엄격한스컹크
엄격한스컹크

채무관계에서 이자 받을수있나요??

기한을 정해놓은 채무관계는 아니였고,

6개월 뒤인 어제 금액변제를 완료하였는데, 6000만원 원금만 갚았더라구요.

이런경우 변제완료 된 상황에서도 6개월간의 지연이자를 법적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금만 변제한 것은 변제완료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청구를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채무 변제가 지연된 경우, 채권자는 지연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따라 산정되며, 이는 채무의 이행이 완료된 이후에도 청구 가능합니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율은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이며, 상사법정이율의 경우 상법 제54조에 의해 연 6%로 정해져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한 경우, 채권자는 변제기로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변제기 자체가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는 채권자의 이행청구 시점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채무의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변제기로 인정된다면, 그때부터 실제 변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지연손해금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채무의 성격, 당사자 간 관계, 이행 촉구의 정도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 청구권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격이 손해배상인 만큼, 실제 발생한 손해와의 관련성 역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지연손해금 청구권 행사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미 이의 없이 상대가 원금 금액에 받게 제시한 돈을 수령하였다면 이제와 이자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