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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중고거래에서 상대가 물건을 보내기 전에 환불을 해주겠다 하고 돈을 안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상대방이 계약 파기에도 일방적으로 몰수를 주장하는 경우, 이는 부당한 것이므로 계속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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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고는 어떤 법률 위반이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법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와 같이 형법은 살인의 예비나 음모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고 살인을 예고한 경우 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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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계약했는데 아무래도 평이 너무 좋지 않아서 환불해야 할 것 같아요 전액 환불 될까요 ?
그러한 계약 내용에 동의하여 진행하신 거라면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면 그 조항 부분을 다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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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익명 신고
카카오톡의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신고 또는 고소하는 경우 그 혐의가 인정되면 영장을 통해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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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조사당계에서 입건된 죄명이 조사가 끝나고 검찰로 넘어갈때 바뀌기도 하나요?
죄명에 대한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므로 수사결과에 따라 검찰 송치 시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추후 수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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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을 달아서 고소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악플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등)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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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티셔츠 입으면 불법인가요?
경찰제복장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법」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8조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제복을 말한다.2. “경찰장비”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른 경찰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3. “유사경찰제복” 및 “유사경찰장비”란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와 형태ㆍ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하여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곤란한 물품을 말한다.단순히 티셔츠 뒤에 경찰이라고 써있고 기 경찰제복과 유사하지 않다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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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결혼정보회사 계약하고 왔는데 계약 하고보니 후기가 너무 좋지 않길래 취소하고 싶은데 수수료 10% 발생은 어쩔 수 없을까요 ?
해당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고,수수료 10%가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동의하여 서명하였다면 위약금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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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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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변경 가능한가요??!
주민등록법 제7조의4(주민등록번호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1.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피해아동ㆍ청소년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위 경우에 해당하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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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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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신고할수있을까요????
전화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사용하였고 본인이 욕설을 한 게 아니라면 협박죄나 통매음이 문제될 수 있으나, 서로 말다툼을 하였다면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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