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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콜리160
색다른콜리16024.04.01

다른 사람이 자깃것도 아닌데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경우?

중고차 관련해서 본 사건이 있는데요.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 경우

이건 법대로 처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서는 팔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도록 법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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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품이나 유실물에 관한 반환법리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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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사건에 특정하여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하도록 법정된 바는 없으나,


    구매자가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구매하였다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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