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관련해서 본 사건이 있는데요.
자신의 물건도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만든 경우
이건 법대로 처벌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물건을 산 사람한테서는 팔린 물건을 되찾을 수 있는지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주도록 법이 돼 있는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