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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홍학68
성숙한홍학6824.04.01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양육비 안준다고 했더니

전남편이 면접교섭권 불이행으로 이런식이면 양육비 못주겠다 애기 먼저 보여주면 양육비 바로 붙히겟다 라고 햇더니 아예 차단하고 양육비 미지급으로 신고한다고 하네요 한달도 안밀렸는데 이럴땐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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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양육비는 실제 미지급 발생시 대처가 가능합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이 동시이행될 것은 아니라서 아이를 못 봐도 양육비지급의무는 여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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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과 양육비지급은 대가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주장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교섭이행청구를 하시고, 양육비는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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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계하여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양육비는 지급하시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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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접교섭권 불이행과 양육비는 별개이므로

    전자를 다툴지언정 후자에 대해서는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접교섭명령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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