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지급의무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서로 연계하여 생각하실 수는 없습니다.
일단 양육비는 지급하시고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따로 법적 절차를 거쳐 이행을 청구하고 이행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