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유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처벌규정 ?
교특법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전문개정 2011. 4. 12.]위와 같이 정하고 있고 처벌 정도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각 호별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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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세입자는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건지 궁금해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불이행하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퇴거 등 조치를 취해야 하고,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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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해위증죄에 대한 무고죄로 고소받게되면
모해위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이미 위증에 대하여 불송치나 불기소처분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초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무고의 고의는 별개로 판단대상이 되긴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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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의 협박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두번째 부분은 약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첫번째의 경우,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협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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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거래 계정회수하고싶어요.
상대방과 거래 당시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고,현재까지 받은 돈을 반환하고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경우 상대방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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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세차 해주면 불법인가요?
차를 가지고 세차를 할 수 있는 셀프 세차장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업으로 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 세차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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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일정을 맞추는데 압박받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도 당연히 형사 처벌 대상 이 될 수 있고 소액인 만큼 낮은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 기관에서 피의자 일정에 어느 정도 협조해줘야 하나 피의자가 자신의 일정을 맞춰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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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지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해당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게 압류 해제를 요청하거나 직접 이의하여 취소를 구하여야 압류등기가 말소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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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기관의장의 직무 정지시 타 기관과의 계약 체결
기관장 직무정지로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면,그 범위에 계약 체결도 포함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대표자로서 직무대행인 점을 성명과 함께 기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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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인데 채권자 집회다녀왔고요 지금은 보정명령을 내야하는대요
퇴직을 예정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퇴직금 역시 재산으로 포함되어 변제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퇴직금 미지급 사유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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