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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사유지앞 인도에서 넘겨졌다고하는데
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나 사건화된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 그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없고 결국 동행인의 증언에 따를 것이나 이 또한 지인이므로 신빙성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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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수리 업체에 책임을 물을수 있나요
위층 업체가 과실로 원인을 알지 못한 경우 피해 확대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위층 임대인이 업체와 결탁하겼거나 원인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면 그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보이스피싱 문자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누르면서 어떠한 권한에 동의하거나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한 게 아니라면 괜찮아보입니다.큰아버지 분의 휴대폰이 해킹당하였거나 도용당하였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 질문이에요 합의금 헌터
서로 동의 하에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고위와 같은 상황에서 합의금을 요구함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고소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익명질문사이트 푸슝에서 성희롱적인 질문을 받았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앞 부분의 표현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이고 이때 익명이어도 성립가능합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나요?
간단한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상 승소가 명백하다면 변호사 선임 없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홀로 진행예정이라면 나홀로소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폰지 사기 당했을때 원금 회수 가능한가요?
사기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변제받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구글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아청법 도와주세요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성인남녀로 인식되었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불안하시면 내용에 2층 201호로 계약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에 본인만 임차한 점 설명하시면 됩니다.
동산의 소유권은 주문자와 돈을 낸 자 중 누가 갖나요?
구체적 거래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B가 A가 원하는 것을 대신 결제해주고 추후에 돈을 받기로 하였다면, 그 대금을 요구할지언정 위 쇼파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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