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유지앞 인도에서 넘겨졌다고하는데
작년4월달에 비오는날 저희건물앞 인도에서 넘어지셔서 시청에 민원이 접수되어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인도부분을 시청에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고 있으나 보도블록을 아니였고 시멘트 바닥이 였는데 남편이 경계를 짓기 위해 빨간색 페인트를 칠해놓았는데
아마도 그부분이 미끌어 넘어진걸로 추측합니다
어느정도는 보상해야 할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10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고를 접수하셔서 오로지 그분 말씀만 있을뿐 정확하게 거기서 넘어졌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어깨수술.뇌진탕 등등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까요?
건물앞에 CC TV 설치가 잘 되어있으나
시간이 너무 지나버려서 작년에 11월부터만 저장이 되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피해자분 말씀은 그때 같이 계셨던 증인이4명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할길은 없고 그분말씀만있고
병원은 당일 바로 가지않았고 ..자고ㅜ나면 괜찮을줄 알고 며칠 지나 입원하셨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보상을 할 생각은 있습니다
혹시 터무니없이 요구를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상대방에게 관련 입증자료를 요구하여 인과관계 있는 부분에 한정하여 배상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조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사건이 많은 시간이 지나 사건화된 점을 고려하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는 경우 그 피해 입증을 요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CCTV가 없고 결국 동행인의 증언에 따를 것이나 이 또한 지인이므로 신빙성이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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