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가주택이라 1충 2층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계약서에는 2층 201호전체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2층에는 저희호수만 있고 다른집은 없습니다
임차권신청시 주소지에 2층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201호 라고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2층 201호 이런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을까요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불안하시면 내용에 2층 201호로 계약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2층에 본인만 임차한 점 설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