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증명서에는 상가주택이라 1충 2층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계약서에는 2층 201호전체 이렇게 기재되어있습니다
2층에는 저희호수만 있고 다른집은 없습니다
임차권신청시 주소지에 2층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201호 라고 적어야하는지
아니면 2층 201호 이런식으로 적어도 상관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