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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뱀눈새117
나른한뱀눈새11724.01.25

구글에서 야동을 봤습니다. 아청법 도와주세요

구글에서 야동 치거 링크 들가서 성인 남여 둘이 카메라찍고 있는사람 보엿고 야동을 한걸 거의다 봤는대 아청법 인가요?.. 공유 다운 안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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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성인남여 둘이 야한행위를 했다면 아청성착취물이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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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아동성착취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보기에도 성인남녀로 인식되었다면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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