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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직장 직원에게 소액을 빌려주엇는데 돌려받지를 못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수 피해자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에 이행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같은 피해자가 동시에 사기 사건으로 접수를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에 용이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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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부탁해서 계좌이체로 돈 받은 후물건구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곧바로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제로 연루가 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좌가 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계좌로 옮겨두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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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할이송후 사건번호 지정 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까지도 다른 변동 사항이 없는 경우라면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해보시는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민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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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그 돈을 불법적인 일과 관련지어 사용했다면 저도 그 범죄사실에 가담했다고 조사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기재해 주신 내용만으로는 구매자가 그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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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프로필에 올려둔 제 얼굴사진을 타인이 sns에 게시하며 욕설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는데 보이는 얼굴 사진을 함께 프로필과 게시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이고 다만 상대방에게도 합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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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발급 거부 했을때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치료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진단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의료
26.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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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항소심 중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4. 3. 19.,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2024. 12. 31. 법률 제20621호에 의하여 2023. 6.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6호의4를 개정함.]현재 위와 같은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한다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용이 된 후에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비로소 그러한 결격사유가 해당하게 되면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는 점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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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명의로 매매 후 전세를 주고 있고 재계약 관련해서 부모님이랑 협의했는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확하게 구두로 연장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그 경우에도 증액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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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초성 만으로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표현 자체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 평소 표현 방식이나 표현 정도를 고려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6.01.0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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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수정해서 다시올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년 이후에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7. 31.>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7. 31.>[전문개정 2008. 3. 21.]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그 임대차 계약이 승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대인이 등장하여도 반드시 다른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같은 법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6.>③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신설 2013. 8. 13.>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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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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