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없이 고소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므로,증거없이 고소하여 증거불충분으로 송치된 경우에도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거짓말탐지기 등을 통해 결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한편, 증거가 없다면,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목격자의 진술이 가해자를 위한 허위진술이라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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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관 분들도 권총 쏠 수 있나요?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2.2.5. 고위험 물리력가. ‘치명적 공격’ 상태의 대상자로 인해 경찰관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에 급박하고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는 물리력을 말한다.나. 경찰관은 대상자의 ‘치명적 공격’ 상황에서도 현장상황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상황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다. ‘고위험 물리력’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권총 등 총기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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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목격자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다만 허위진술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담당수사관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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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부모를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동학대로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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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들의 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네 징역형을 마친 후 출소했을 때의 제한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그래서 과거부터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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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부모 욕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없을까요?
게임의 특성상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의 패드립이 성적 비하와 연관되어 통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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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빨리 안 빼 주는 집주인을
주인이 돈을 마련하지 못해 전세금을 주지 못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소위 깡통전세처럼 계약 당시부터 전세금 미반환이 어느정도 예상되었으나 기망한 경우 전세사기가 문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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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즉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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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검사의 증인소환에 대해 질문있어요
공판은 검사와 피고인 사이에 진행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검사에게 증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는 건 아니고, 증인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핵심 증거라면 검사측에서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구공판 중에도 증인신청할 수 있습니다.4번 질문 관련, 추가 기소가능하나 별건으로 수사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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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받기를 거부하는데도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하는 사람도 처벌 가능한가요?
약칭 스토킹처법법 제2조 정의규정입니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위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고,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처벌대상이 됩니다.같은 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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