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을 당했을때 옆에서 본 사람이 가해자와 친분이 있어서 허위 사실을 증언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과거에 가해자에게 팔을 가격당하는 등의 폭행을 당했었는데그 당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한명 있었는데 가해자와 친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해자가 폭행을 한 사실에 대해서 기억이 없다거나 가해자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되면 이럴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해당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주장하며, 그의 진술이 무혐의의 증거로 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cctv나 제3의 목격자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허위진술한 사람에 대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 밖에 달리 방법이 있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뱔 구체적으로 살펴보어야 하는 것이 법정에서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이상 위증죄 처벌은 어렵고 다른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해당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뿐으로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반대되는 증거가 있는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혐의 적용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수사기관에서 가해자와 친분이 있는 목격자가 위와 같이 허위진술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허위진술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게 되는데, 수사기관 역시 가해자와의 친분을 고려해 수사하기 때문에 그 점을 먼저 담당수사관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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