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중에 직결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런 직결심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것이며 직결심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며,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