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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1

즉결심판의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심판중에 직결심판이라는 것도 있던데, 이런 직결심판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받는 것이며 직결심판의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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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의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또는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할 경미한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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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즉결심판은 도로교통법 위반과 경범죄처벌법 위반이 대부분이며, 경미(輕微)한 범죄사건(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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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2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경미하면서 범증이 명백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한 절차로 처벌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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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결심판은 교통법규 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결심판법 제2조(즉결심판의 대상)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ㆍ군법원의 판사(이하 “判事”라 한다)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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