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흉악범들의 선고에 대해 궁금합니다.
얼마전에도 50년형을 받고
취업제한 20년 발찌부착 30년 이런 선고를 봤는데요.
위에것은 징역을 사는거고 그 밑에 나온 것은 사회로 나와서 받아야 하는 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징역형을 마친 후 출소했을 때의 제한에 관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대해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취업제한, 발찌부착 등은 사회에 나와서 받는 부수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취업제한이나 전자발찌 부착은 형기를 마치고 나온 이후에 적용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