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공무원 영구 결격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2024. 12. 31. 법률 제20627호에 의하여 2022. 11. 24.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형 확정 후 3년이 경과하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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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까지면…개시결정에 가깝게 결론이낫다고 샹각하면 되겠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집회 이후에 별다른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 없다면 인가될 가능성이 높고 다만 첨부하신 내용만으로는 기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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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는 날짜가 언제부터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계약 만기와 달리 퇴거 일시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와 같이 합의된 일시가 계약 종료 기준이 되는 것이고 기존 계약 만기일시를 기준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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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누범중 청소년 성추행 고소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본인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당했는지 고소장이나 진정서의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부터 진행하고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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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정에서 말하는 피해 회복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기보다는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았다거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합의나 일정 금전 지급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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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 보상문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서류나 도장을 전달하게 되면 다른 법률 행위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거나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장치가 없는 이상, 상당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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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불법주정차 신고 결과 번복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초 촬영된 사진에서 위반행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전 처리 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 자체에 대한 입증은 어려워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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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cctv 설치 이런 경우에도 사생활침해로 신고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 내부만을 촬영하는 경우에 그 방을 이용하는 당사자가 동의하여 촬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얻은 증거자료 역시 유효하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내부에 설치하였으나 방문을 통해서 다른 방의 사람들이 촬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명확하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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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 달라고하는게 왜 잘 안나올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나 의견을 구하신다면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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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가 입을 맞춰서 한 사람을 신고하면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인신문이나 참고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탄핵하지 않으면 유죄가 선고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별개로, 다수가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는무고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다수가 범행을 저지른 부분은 양형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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