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비보호 좌회전 2차선 직진 차선 1차선 직진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좌회전 차선이 직진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서로 직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지시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좌회전과 직진이 모두 가능한 차선이었다면 직진 당시의 차량 간 위치나 과속 여부 등에 따라서 과실 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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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로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처벌받을가능성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본인이 동의한 바 없고 별도로 그 권한 없이 본인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것이라면 사문서 위조나 행사는 성립할 것으로 보이고 무고 역시 그에 따라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앞선 고소 사건의 결과가 무고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켜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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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것 같은데 출금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기 어려우나 추가입금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최근 전형적인 사기 수법 중 하나로 보이고 더는 피해금을 입금하지 마시고 상대방에 대한 증거자료나 사실관계를 정리해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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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구매는 법적으로 범죄로 구분되지 않는지 궁금해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가품을 구매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상표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사기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제230조(침해죄)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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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서작성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이유서 기재를 토대로 반박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위와 같은 사정이 상대방이 처음부터 기망하여 사기 범행에 이른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는 점 역시 강조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는 구체적인 상담이나 선임 절차를 거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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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던 오토바이를 쓰러뜨리고 연락이없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연락처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서 보험 처리를 하거나 민사소송 제기를 하는 걸 고려해야 하고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파손에 이른 게 아니라고 한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으로 보아 도움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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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 부모님과 세대분리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전입을 이전한 후에 독립한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용이할 수 있는데 여자친구분 명의라고 하더라도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이고 이는 동업 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 진행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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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통매음과 관련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해당 대화방의 안내 등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이나 통매음 성립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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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는 없지만 증인과 문자 통화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이나 당사자와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에서의 진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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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급급 사기사건 고소장인데요 증거자료 준비 했는데 맞는지 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증거자료로 제출될 내용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하는 것이고,"증제3호 g오마켓에서 거래내역은 안보이는데 입증방법에 적었어요"라는 건 해당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고 구체적인 고소장 내용이나 증거자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제삼자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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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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