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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잉어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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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자료는 없지만 증인과 문자 통화내역

증인들과 통화내역과

해당 문제로 가해자와 문자한내용으로도 증거가 충분히될수있나요?

고소를 진행한다면 변호사를 꼭 통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건인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증인이나 당사자와 통화 또는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 역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고소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접 고소장 작성이나 조사에서의 진술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시면 상담을 받아서 선임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해자와 문자한 내용이 고소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봐야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에 변호사 선임은 선택사항이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고소하고자 하는 죄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떤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지 검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