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사이에서 데이트비용 여쭈어봅니다 답변ㅂ탁드려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경우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지급을 구한 때부터 이 행기가 도래하는 것입니다만 당시의 상대방이 변제하지 말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책임 자체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별개로 상대방이 신고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어떠한 표현 내용인지에 따라서 본인이 형사소송과 가능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와주세요. 구두계약 연장 후 계약 해지로 인한 위약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되고 기존 계약에 위약금 등을 정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그러나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본인이 중개사와 여러 차례 계약 해지시점에 대하여 협의한 부분이 실제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에게 도달하였는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약을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요청하면 중개인이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중개인이 당일에도 협의에 대한 시도조처 차단하며 그 내용을 거부하면 그때 파기의사를 밝히는 게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어떠한 경우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 취소나 무효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그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혼 절차를 통해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3. 31.>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평가
응원하기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래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면 고소 사실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이의 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연장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변동이 없는 한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다른 사람이 제 인스타 비밀번호 찾기를 시도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찾는 것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다른 사람이 아이디 등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메일만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실제로 해킹에 이르렀거나 그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마트코너 정산금 미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용 증명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적인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경우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겠지만 이 경우 공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본인도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어 지급 명령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고 로스로 인해서 본사로 변제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채권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 관계에서 분할 납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경우에 본인이 바로 납부하지 못하면 소송 등이 진행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20일남기고재계약안하고나가겠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본인이 임차인인지 임대인인 것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계약 만료 1개월 이하의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계약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힌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을 임대인은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1
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