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어요. Xx아파트 동 호 집주인입니다.
특약사항: 벽 타공 금지(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그 후
아파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방 거주 중이라 가계약금(일부)을 먼저 받았습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는 "송금 시 완전한 계약으로 본다", "일방 파기 시 배액배상 및 중개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위약금 없는 가계약을 원했으나 중개사가 호통을 치며 강요하듯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특약 협의: 이후 본계약 전, 시설물 보호(타공 금지, 흡연/반려동물 금지 등)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히 한 추가특약 리스트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의 거부: 하지만 중개사는 "일방적 통보다"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일에 보자"며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계약 의사가 있으나, 중개사가 정당한 특약 협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질문)
중개사가 특약 조율을 거부하여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이 배액배상이나 양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완전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협박할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에 대비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구책이 모두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요청하면 중개인이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중개인이 당일에도 협의에 대한 시도조처 차단하며 그 내용을 거부하면 그때 파기의사를 밝히는 게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