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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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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상태에서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와 특약 협의 거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입니다.

집을 부동산에 내놓을 때 문자를 이렇게 보내놨어요. Xx아파트 동 호 집주인입니다.

특약사항: 벽 타공 금지(벽걸이 TV 설치 금지)

실내 흡연 금지

애완동물 사육 금지

그 후

아파트 월세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지방 거주 중이라 가계약금(일부)을 먼저 받았습니다. 중개사가 보낸 문자에는 "송금 시 완전한 계약으로 본다", "일방 파기 시 배액배상 및 중개보수 지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위약금 없는 가계약을 원했으나 중개사가 호통을 치며 강요하듯 진행한 면이 있습니다

특약 협의: 이후 본계약 전, 시설물 보호(타공 금지, 흡연/반려동물 금지 등) 및 원상복구 의무를 자세하고 명확히 한 추가특약 리스트를 중개사에게 전달하며 임차인과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중개사의 거부: 하지만 중개사는 "일방적 통보다"라며 협의를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전달조차 하지 않은 채 "계약일에 보자"며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저는 계약 의사가 있으나, 중개사가 정당한 특약 협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어 신뢰가 깨진 상태입니다

(질문)

​중개사가 특약 조율을 거부하여 계약이 결렬될 경우, 임대인이 배액배상이나 양측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나요?

중개사가 "완전한 계약"이라 주장하며 협박할 경우, 신의성실 의무 위반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요?

​계약 당일 중개사의 고압적 태도에 대비해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자구책이 모두 궁금합니다

자세히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약을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가 요청하면 중개인이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계약 당일에 한 번 더 협의를 진행해 보고 중개인이 당일에도 협의에 대한 시도조처 차단하며 그 내용을 거부하면 그때 파기의사를 밝히는 게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