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고 로스로 인해서 본사로 변제금을 입금해야 하는데. 분할로 가능한가요
영업장 폐점후 재고 로스 금액을
본사에서 저한테 청구할거 같습니다
현재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재산이나 이런것도 아에없어 한번에 내기 힘들어 분할로 납부하고 싶다고 한다면 제가 어떤 절차
거쳐서 본사에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되나요??
만약에 제가 예를들어 월 50만을 1년에 걸쳐 드리겟다고 제시햇는데..본사에서 거부 할수도 있는건가요?
만약 거절한다는 가정한다면...
지급명령이나 압류 이런게 들어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