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은말씀하신 것처럼 구법에 그 위임근거가 없던 경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가.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구법에 그 근거가 없는 경우라도 법 개정으로 사후적으로 근거가 부여되면 적어도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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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과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행권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절차에서는 의례적으로 이행권고 결정을 하는 것은 맞지만 어느 정도 그 이유가 있다고 확인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도 맞습니다 연락처가 두 개인 이유는 이행 권고 결정을 한 담당 부서와 해당 사건 재판부가 각각에 대해서 연락처를 기재하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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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질병이나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망원인을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검안 절차를 버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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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는 그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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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은위 사안과 관련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결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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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유리한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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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거나 그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류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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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어떠한 표현이나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협박이나 공갈등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본인이 작업대출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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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의 하자 자체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시공 내지 하청 업체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 부분 역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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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상으로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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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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