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사망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질병이나 노환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경우에는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와 달리 원칙적으로 사망원인을 규명하여야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셔서 검안 절차를 버티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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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지오래된 돈및 돌반지들 이자까지해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 현재 단계에서 증거자료를 입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감스럽게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더는 그 채권에 대해서 이행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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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위조죄가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29 판결은위 사안과 관련하여 "형법 제239조 제1항의 사인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서 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라고 판시하였는바,결국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한 재판권이 없다는 점, 대한민국 국적 회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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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벌법규의 해석에서 법규정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는 것이므로 유추해석에 대해서는 판례에서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나 문리를 넘어서는 이러한 해석은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저히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가 그 나름대로의 근거와 합리성을 가지고 입법한 경우에는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도4049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여 유리한 적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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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트리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거나 그것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보류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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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출 빌미로 공갈당해서 당사자 신고하려고 하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어떠한 표현이나 행위를 하였는지를 살펴봐야 협박이나 공갈등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질문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고과정에서 본인이 작업대출 등을 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라면 그 철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거나 형사고발을 통해서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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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2년이내이고 아직입주를 하지않은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보일러의 하자 자체가 소유자의 책임이 아니라 관련 시공 내지 하청 업체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로 인해 발생한 난방비 부분 역시 손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입장이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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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 청원 이후 절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속된 연락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경우에는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는 걸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선상으로만 연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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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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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물피도주 피해를 입었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경찰에 신고한 경우 물적 피해에 대한 사고 후 미조치 등으로 벌금 내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것이고 별도로 형사고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수리비 외의 손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수리에 따른 감가의 경우 본인이 별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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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결혼식한 사실혼해소후 퇴거를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에 따라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구하면서 퇴거를 구해야 히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 곧바로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 아니나 직접 대응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선임 여부를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법률 서비스 비용에 대해서는 이를 문의하는 글뿐만 아니라 답하는 글 모두 신고사유에 해당하여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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