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보조참가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는 피해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에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가 있고, 피해자인 원고가 패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지 않더라도 원고의 상소기간 내라면 보조참가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보조 참가는 해당 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가 법률관계에 대하여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 소송경제나 당사자 권리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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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집주인사망 후 상속)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기존과 다른 특약을 기재하거나 계약조건이 달라지는 건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 기존 특약 등을 그대로 기재하고 한국에 따라 다시 작성한다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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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물건을 못 보고 계약 진행 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정하지 않는 이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특약 등을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수선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이때는 하자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단순 변수에 의한 계약 해지로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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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 가해자 판결문을 읽고 싶은데요, 2심 판결문 열람하면 1심 판결문도 열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각의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신청하면서 각 판결문에 대해서 열람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처리 기간 자체는 1~2주 정도로 가능하나 연말인만큼 다른 업무처리로 인해 지체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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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공동소송에서 1심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은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소송에서의 피고 추가의 허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필요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 있어 소송 도중에 피고를 추가하는 것은 그 경위가 어떻든 간에 허용될 수 없다.이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 추가에 대해서 민사소송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통상공동소송에 대해서는 그러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았고 위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걸 고려할 때 타당한 판시라고 보여집니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토지사용료] [공1993.11.15.(956),2972]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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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 사고로 인한 가족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를 기재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한데 회사 내에서 업무 중에 혹은 업무를 위하여 가족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회사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와 무관하게 가족이 방문하셔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자라고 한다면 회사가 그로 인하여 어떠한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됐는지를 증거자료 확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cc tv 등에 대해서 인멸 우려가 있다면 증거보전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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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까지 희생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가족 이혼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는 말 그대로 관련 법리해석이나 자문 등 도움을 드리는 것이고,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고민 상담 등 관련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본인이 그런 문제로 너무 힘드시다면 심리상담을 받는 것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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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위와 같은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공공소송인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제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신청하는 경우에 결정을 통해서 원고나 피구를 추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원고의 추가는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고 피고의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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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글로도 고소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 게시글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사본이 존재하는 경우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담 관련 게시글을 확인하고 영장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피의자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여기 올린 게시글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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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부동산 잔금 쳤는데 등기 칠려는데 계약서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계약사항의 확인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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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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