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매 시 물건을 못 보고 계약 진행 시
부동산 중개사에게 특정 매물(아파트) 매수를 권유받았고, 원하던 동, 층이었습니다.
저희가 집을 보러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개사가 문자로 사진들 보내주었고 상태(결로, 곰팡이 없고 깨끗하다)에 대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개사가 가계약금 먼저 빠르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가계약금 보내드렸고, 그 후에 문자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중개인이 저희한테 전송했고,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돼있었습니다.
현 시설 상태에서 매매임
내용에 동의하시면 매도인에게 2000만원(가계약금) 입금하면 계약이 성립된다.
위 내용을 문자로 받았고 제가 확인 감사하다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근데 중개사가 위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저희는 이미 가계약금을 보낸 상태였습니다. 중개사가 가계약금 먼저 빨리 보내달라고 했었기 때문에요.
질문: 토허제 구역인데, 만약 약정서 작성 후에 집을 보러 갔는데 하자 발견 시 계약서 작성 전에 계약을 파기하고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혹은 하자에 대한 보상 혹은 수리 혹은 금액 조정을 계약서 작성 전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중개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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