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공증이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 원인이 발생한 경우여야 하고 부친이 생전에 있는 상황에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공증하더라도 추후에 그와 달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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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는 협박 등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나 화가 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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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같은 경우에 중복제소가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 취소권이 중복 재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 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같다고 하더라도 각 채권자가 고유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그 효과가 상대방이 인수익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미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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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예비적공동소송은 어떤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주관적 예비적 소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주관적, 예비적 공동소송은 동일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모든 공동소송인이 서로간의 다툼을 하나의 소송절차로 한꺼번에 모순 없이 해결하는 소송형태로서 모든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판결을 하여아 한다(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라고 하는 것으로,서로 양립 불가능한 여러 주장을 하나의 소송에서 예비적 순서에 따라서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여러 당사자 사이에 직접적인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각각에 대해서 판단을 구하면서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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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 승계약속 후 이용 및 미승계와 체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미납하거나 체납할 의도로 그러한 기망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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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시 택배비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본인 과실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대로 하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 환불을 한 것이라면 택배비에 대해서 기존에 어떻게 정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그 부담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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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보복에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관련 정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보복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그 정의 규정 외에도 그와 동종 또는 유사한 성질의 괴롭힘에 대해서 학교 폭력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폭력 처분에 대해서 그 당사자가 피해 학생에게 위와 같이 얘기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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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신고 가능한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대로 된 행정 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현장을 조사하거나 민원 우편에 그러한 내용을 포함할 의무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신고하여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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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법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소송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통상 공동 소송에 대해서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통상 공동소송의 특성상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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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진행중 검찰에서 벌금 가납통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납통지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항소심 진행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와 별개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는 이상 선고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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