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질의회신사례

질의회신사례

손님이 통화로 야 이 ㅅㅂ년아라고 한거 고소되나요?

통화여서 녹음은 되어있고 저는 욕한마디 안했는데요..

그냥 어떻게 어떻게 마무리하고 전화끊긴했는데

생각할수록 화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ㅅㅂ년아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통화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그 부분을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 일반적인 욕설만으로는 협박 등 형사고소 역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억울하신 부분이나 화가 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형사고소를 통해서 대응을 하는 것은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