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익명성은 사회적 책임감을 약화시키는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게 있으며 특히 사회적인 관점에서 논하는 것은 다른 관련 분야에 문의를 하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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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법원으로부터 약식기소후 벌금 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추가적으로 양형 자료를 제출하면 감액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하여 제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양형 요소가 추가되지 않는 이상 감액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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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병 환자에 대한 고소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더라도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손해를 배상받는 것은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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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 이혼이 가능하지만 합의이혼 하고 공증 받으면 효력이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 이혼을 하면서 당사자가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고 공증을 하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 그러한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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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해준 부동산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계약상 의무라기보다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임대인이 먼저 위와 같이 말을 한 경우라도 이사비나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임대인 본인이 부담할 것이며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 역시 가진다는 점을 다툼없이 시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 금액적인 부분을 협의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협의가 어려운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데 이때는 소음의 정도가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본인이 입증하셔야 한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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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용도변경에 따른 폐수시설 설치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 해당 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사업장을 운영하는 당사자가 그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물론 임대인의 허가를 득하여 그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임차인이 신청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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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불륜을 하면 위자료를 무조건 5억이상부터 시작하면은 불륜이 감소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엔 어려우나, 형사 처벌과 법정형 강화의 논의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그에 따른 금전적 책임의 가중만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은 이전보다 충분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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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시 최대로 올릴수 있는게 5%인데 임차인이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만 보자면 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감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차인이 반드시 응해야 하는 건 아니므로 거부하는 경우 임대인은 별도로 증액에 대하여 소송하여 그 상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이상입니다.상가임대차법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 9. 29.>[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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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커뮤니티(디시인사이드)에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모욕성 글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 대해서는 특정한 발언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모욕성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물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본인에 대해서도 그러한 표현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정도로는 미온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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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줍는 할아버지 리어카로 오토바이 긁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더라도 형사합의가 어렵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변제자력이 없어 한계가 있을 수 있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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