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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커뮤니티 모욕 명예훼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누군가에 대해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한다거나 어떠한 경멸적 의사 표시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무례하거나 불쾌한 표현이라고 곧바로 모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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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물건을 구매했는데 가품이 온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3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물품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은 상대방이 동일한 제품이 맞는지를 다투게 되면 본인이 불리하실 수는 있으나,애초에 상대방이 설명한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하였다거나 관련 정품 제품의 실제 설명이나 스펙과도 상이하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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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민사소송 개인정보보호조치 궁금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정보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이 종료된 이상 이제와서 그러한 조치를 하는 것이 어렵고 다만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공개된 상태로 진행된 점을 고려하면 실익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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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건인데 다른 죄목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고소를 하는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재고소에 해당하여 불송치 각하될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른 죄를 적용할지 아닐지는 수사기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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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 협박죄? 형사가 협박죄만 가능하다는데요, 공갈미수죄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공갈 미수에 대한 판례가 없어서 적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위와 같은 정도로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에는 실무적인 사례를 고려해도 협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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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의 투자금에 대한 책임문제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투자금이라고 한다면 원금 보장이나 회수 보장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그 반환을 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이에 대해서는 상대가 입증해야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을 가진 경우라도 지분에 대한 이전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정산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정 등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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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있는 호출벨을, 우범지역에 활용하는건 범죄 예방에 도움되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범지역에서 범죄 예방이나 피해 방지를 위해서 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활용되지 않는 것인지 혹은 효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법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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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로 인해 생긴 사고, 비용부담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보도 블록이 파손되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그 관리나 보수에 대한 책임이 아파트에 있는 것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만 휴대폰 수리비나 치료비에 대해서 피해자가 제대로 확인하고 걷지 않는 등 과실이 있는 것이라면 그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것이고 휴대폰에 대해서는 아예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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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인증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는데 고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에 결국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이 어떠한 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실수로 입력을 한 것이고 실제로 해당 이메일을 이용해서 가입등을 한 게 아니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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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젤투자자의 투자금 회수 관련 해결 방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금 보장이나 회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실제로 투자금의 성질이 무엇인지 등을 계약서 토대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계약서가 없다고 한다면 당사자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약정을 하였고 가령 투자금에 대해서 이익을 분배한 적이 있는지 혹은 그 방식이나 비율이 어떠한지 등을 고려하여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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