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부 동의 없는 성인자녀의 입양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친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동의에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해서 결정을 받으신 후에 성년자 입양을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원으로부터 조정회부안내문 받은 후, 조정기일통지서가 오기 전에 조정의사가 없음을 밝히면 조정기일이 안 잡히고 소송으로 복귀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 의사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밝힌 경우 조정이 불성립하기 때문에 소송으로 다시 복귀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절차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로 진행된다기보다는 조정 기일 후에 불성립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빌려준돈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최종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금액을 청구하는 건 가능하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입증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한 다른 정보를 토대로 사실 조회 신청을 해서 주소를 특정한 후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임대차 가계약금 반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지의무 위반이라기보다는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서 해지하는 것이므로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해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식 메이크업 취소 위약금 전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업체 규정에 따른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고지받은 바가 없다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부터 다툴 수 있어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삼 개월이 남은 상황이라면 취소나 그에 따른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여져 다툴 여지가 있으나 결국 소보원 통해 정리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에 해당합니다.
5.0 (1)
응원하기
공원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공원이 금주구역 내지는 음주 청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원 내에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응원하기
술자리에서 의도하지 않게 터치가 있는 것도 성범죄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신고하는 경우 본인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민감한 신체부위에 접촉이 이루어진 이상 상대가 신고하는 경우, 그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여 다투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 만기 시 화장실 타일 갈라짐 수리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일반적으로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특히 임대차 계약기간이 장기간이라거나 입주 당시부터 새로 설치(도배)되어 있었던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책임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그러한 화자가 발생한 부분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여친이 성범죄고소하였는데 증거는없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고소를 한 시점이 결별 직후거나 결별 직전의 시점이라고 한다면 그 이전에 성관계를 합의하에 진행해온 부분이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별로부터 먼 시점에 대해서 성범죄로 고소한 경우라면 위와 같은 증거가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뭄론 구체적인 사건 내용이나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 토대로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하는데 임차인이 소소한 수리는 부담한다고 계약서에 작성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소소하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다툼이 될 가능성은 높을 뿐만 아니라 단순 소모품에 대해서 임차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나머지 시설의 수선사항에 대해서도 임대인이 그 책임을 임차인에게 요구를 하려는 것이라면 그 특약을 다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